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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허가와 비자 수속 절차

[Date:09-12] Source:   Author: [Font: Big Normal Small]

내몽고사범대학교 외국 유학생 거류 허가와 비자 수속 절차

외국인거류허가 수속 절차

1년 이상 유학할 학생은 “외국인거류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신청표 1부

2. 내몽고사범대학교 국제합작과 교류처 발급 공문 1부

3. 건강증명서(내몽고 국제여행체험센터에서 발급 받거나 인증된 건강증명서)원본

4. 여권 복사 본, 학생비자(X1비자), 마지막 중국 입국 도장 페이지 복사 본

5. 학교, 교육청, 자치구 정부 도장이 찍힌 ‘외국 유학생 입학 신청서’(JW201/202표)의 3번째 페이지 원본과 본사 본 각 1부

6. 소재지 파출소나 국제합작과 국제교류처 도장이 찍힌 ‘외국인 거주등기표’ 원본

모든 자료는 후허하오터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 제출하고 출입국 관리처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수속이 완료 됨. 수속비 400위안(11개월 이내),  800위안(1년)

단기 학생 비자 수속 절차

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인 학생은 입학신청 후 단기 학생비자(X2)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 학생 비자 발급 후 180일 간 중국에 머물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비자, ‘거류허가신청표’ 1부

2. 내몽고사범대학교 국제합작과 교류처 발급 공문 1부

3. 건강증명서(내몽고 국제여행체험센터에서 발급 받거나 인증된 건강증명서)원본

4. 여권 복사 본, 학생비자(X1비자), 마지막 중국 입국 도장 페이지 복사 본

5. 학교, 교육청, 자치구 정부 도장이 찍힌 ‘외국 유학생 입학 신청서’(JW201/202표)의 3번째 페이지 원본과 본사 본 각 1부

6. 소재지 파출소나 국제합작과 국제교류처 도장이 찍힌 ‘외국인 거주등기표’ 원본